2025.09.1207:24

대한의학회, "산부인과 의사 '불구속 기소', 산과 교수들 병원 떠나게 만들 것"

해외 선진국선 고의∙중과실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 아냐…법원의 현명하고 책임있는 결정 강력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기가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아 산부인과 의사 2명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학회가 “이미 소수에 불과한 산과 교수들이 분만을 포기하고 대학병원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학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출산 과정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항상 잠재해 있는 생리적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학회는 “뇌성마비와 같이 그 원인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나쁜 결과에 대해 이를 단순히 의료진의 잘못으로 단정해, 고의성을 가진 범죄 행위와 동일시하고 경찰 및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는 건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산모를 보지 말고 분만장을 떠나라는 경고장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평생 수많은 고위험 산모의 진료 현장을 지키고, 우리나라 산과학 발전 연구에 애써온 대학 교수가 형사 재판에 서는 모습이 그나마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에 대한 꿈이 있는 젊은 의사들에게

2025.07.0107:21

무의미한 연명의료, 왜 반복되는가…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 ↑

허대석 교수 "법적 개입과 보장성 강화가 의료집착 부추겨…기술 중심에서 가치 기반 의료 전환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반복되고 있다. 이 배경에는 법적 책임을 우려한 의료진의 방어진료와 본인부담이 낮아진 환자·보호자의 의료집착 등이 있다.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허대석 명예교수는 29일 2025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응급의료에서의 연명의료결정과 완화의료'를 발표하며, 기존의 기술 중심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환자의 가치와 삶을 중심에 두는 의료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가족의 반대, 병원 시스템 미비, 의료진의 법적 책임 우려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허 교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도 인공호흡기 적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자살 기도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전산등록까지 마쳤음에도, 가족의 반대와 요양병원의 시스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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