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6.09 13:10최종 업데이트 23.06.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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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봉침 사망 사건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法, '착한 사마리아인' 인정

시술한 한의사 유가족에 5억여 원 배상 선고…선의의 응급의료 행위 면책 보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사망한 환자 사건에서 봉침시술을 한 한의사의 협진 요청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문제가 된 한의원 인근에서 진료를 보고 있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을 들어 해당 가정의학과 의사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봉침 한의사 A씨와 그를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한의사 A씨에게 피해자 유족인 남편에게 2억 3993만원, 부모에게 각각 1억 500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정의학과 의사 B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한의사 A씨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5억 4005만원으로, 앞서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4억 7148만원 배상을 명령한 것과 비교해 인용 금액을 조금 더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B씨는 1심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선고를 받았으나, 유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유족들은 의사 B씨에 대해 "민법 제734조에서 정한 사무관리자의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피해자 C씨에게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심폐소생술, 119지원요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선관주의 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약칭으로, 채무자의 직업이나 채무자가 속하는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는 의무를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에 따라 B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해당 법률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르는 확률은 회복이 되는 확률보다 높다. 구조 활동을 한 결과가 나쁘다고 의사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민·형사적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태도는 인간인 의사를 신으로 보는 것과 같다"며 "온당한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더 이상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 개정안, 일명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발의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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