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1.11 07:48최종 업데이트 23.11.1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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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액에 리도카인 혼합한 한의사 '유죄'…법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부작용 우려 큰 리도카인, 한의사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 행위…법원 "의료법 위반, 벌금 800만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문의약품인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온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의료밥 위반에 해당한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한의사는 봉침 시술에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에 주사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다.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결국 1심도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27일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한의협은 "약재로 마취하거나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은 전통 한의학에서도 밝혀진 원리인 만큼 약재보다 이용이 편리하고 널리 검증된 리도카인을 봉·약침에 더해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국소 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로 쓰이는 리도카인은 과량 사용하거나 혈관 및 뇌척수 부위로 잘못 투여되는 경우 어지러움, 경련, 서맥, 저혈압, 호읍억제 등이 초래되며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며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이의 사용은 철저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리도카인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사용돼야 하며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처치가 가능한 의사가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전문의약품의 공급 체계와 그 책임 소재도 명확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체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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