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환자단체, 필수의료 의사 이탈 막기 위해 '필수의료 형사특례법' 대승적 이해 부탁"
법안 통과되면 젊은 의사 필수의료 유입 획기적 상승할 것…필수의료 의사 유출 심해지면 환자·국민이 피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형사특례법'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환자단체 입장에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의사들의 필수의료 이탈이 더 늘어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법안을 대승적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특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유입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윤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진행된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법안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법안이 필수의료 관련 형사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형사 소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이라며 "또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 필수의료 고액보험 국가 지원 의무화, 무과실 보상 제도 등을 통해 재정적 부담이 줄어드는 점도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해당 법안을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격한 것에 대해서도 대승적 이해를 부탁했다.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들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윤 의원은 "환자 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환자 입장에선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법을 발의하면서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이라고 칭한 이유가 의료인들이 법적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고 떠난다면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의사들이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이탈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일은 막아야 한다. (환자단체가) 대승적으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지원팀 도입과 의료사고 발생시 설명의무화를 명문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외국 연구에 의하면 의료사고 발생시 설명과 유감 표명만 잘돼도 의료분쟁을 3분의 2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법안은 의료사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분쟁을 줄여 사회적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번 법안이 장기적으로 환자와 의사를 위해 훨씬 좋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안이 정치적인 논쟁이나 갈등의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오랫동안 의협을 포함해 의료계가 주장한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런데 이제 또 법안을 트집 잡거나 의료계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자기 모순이다. 동료 의사들과 의료계를 위해 (법안을 비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그는 "필요하다면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환자, 시민단체, 의료전문가 단체 등이 모여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단계를 갖는 것도 좋다"며 "이 법안이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법, 환자안전기본법 등과 맞물려 있어 이 법 통과가 늦어지면 다른 법도 다 늦춰진다. 늦어도 지방선거 이전엔 법안이 통과돼야 하며 정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사진=김윤 의원 발표자료
구체적으로 법안은 현행법상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한정돼 있는 보상 대상을 ‘필수의료행위 전반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확대해 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행위 여부 등을 심의해 수사기관에 심의기간 동안 출석요구 자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공소제한 특례를 규정했다.
이 경우 중대한 의료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공소제한 판단에 필요한 의료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의료감정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선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따른 조정 또는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도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