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19 17:31최종 업데이트 25.12.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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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필수의료 한의사 양성 위해 전문과목 신설"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의결…4대 목표 10대 10개 전략 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한의약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차∙공공∙필수의료 분야서 일할 한의사 양성을 위해 전문과목 신설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한약재부터 한의약 기술 향상, 산업 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5차 계획은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등 4대 목표와 10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우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신규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하며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도 강화한다. 또 대규모 재난에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 협진 체계 구축 연구, 공공의료 정책 내 한의 정신건강 진료 포함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한의약 AI 기반을 마련해고 AI 디지털 의료제품, 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한의약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한의 임상 용어 코드 체계를 구축해 건강정보고속도로와 보건의료 통합 진료정보교류 체계에서 한의약 데이터 연계∙활용을 추진한다. 한의 기반 디지털 진단∙치료기기를 개발하고 범부처 사업단을 신설해 연구개발 우수성과물을 대상으로 개발, 초기 사업화 등도 지원한다.
 
한의약 해외 진출도 확대한다. 해외 유치 우수기관은 인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의 의료기관, 한의약 제품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세계전통의약 시장조사를 추진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한의약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과 파견을 통해 ODA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한의약 ISO(국제표준기구) 제정 확대 및 신규 한의약 표준화 연구개발 등 국제표준 개발도 주도한다.
 
지속 가능한 한의약 성장을 위해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 확충과 전문인력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약재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소량 소비 한약재의 규격화 품목을 20개에서 2030년까지 40개로 늘린다.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공동이용 탕전실 인력 및 운영 기준 마련 및 평가인증 법제화를 추진한다. 한약 품질 안정성 평가 등 한약 품질관리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한의약 전문인력의 지역 밀착형∙일차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한의사∙한약사 보수교육도 정비한다. 일차∙공공∙필수의료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한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과목 신설∙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AI 기반 한의약 혁신을 통해 한의약이 현대와 융합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5차 종합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게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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