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04 11:05최종 업데이트 25.12.04 11:05

제보

지역의사제 통과됐지만 비판 여전…"지역·일반의사 역차별 심화되고 중도포기자 속출"

바른의료연구소 "위헌성 논란 여전·지역 의무복무 완료 후 대도시 유출돼 실효성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역의사 복무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고 복무 완료 후엔 대부분 대도시로 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지역의사와 일반 의사간 역차별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의사제법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하나, 10년에 달하는 의무복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복무 의무로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거나 복무 완료 후 대부분 의사가 대도시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일본의 지역의사제(지역정원제)는 9년 의무복무제를 운영 중이나, 젊은 의사들이 부담을 느껴 복무 도중 이탈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9년 이후 복무 중 이탈한 의사를 채용한 도시 대형병원에 보조금 삭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간접적 제재를 시행 중이지만, 이처럼 강압적 관리 없이는 9~10년 의무복무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대만의 경우에도 1970년대 도입한 공공의대 출신들에게 6년 의무복무를 부과했으나, 의무복무 후 도시로 이탈한 비율이 84%에 달해 정책 취지가 퇴색됐다"고 전했다. 

의무복무 강제조항의 위헌 가능성도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연구소는 "10년간 특정 지역에 묶어두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가 크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 의견이다. 실제로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여야 합의로 강행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지역의사제는 근본부터 무효화되어 버린다. 이 경우 지역의사 특별전형 입학생들은 의무복무 없이 의대 교육을 받는 결과가 되고, 지역의료 개선이라는 당초 목적과 무관하게 단지 의사 수만 늘린 꼴이 된다. 이는 지역의사제 전형이 ‘의대 입학 편법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도 맞닿아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률안은 의무복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강한 제재 규정을 뒀지만 이는 헌법적 정당성 문제를 안고 있다"며 "외국의 유사 제도들은 헌법 및 인권 침해 우려로 면허 취소까지는 규정하지 않고,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나 금전적 페널티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예를 들어 미국의 국가보건의료장학제도(NHSC)는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장학금 반환 및 위약금을 부과하지만 면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일본 역시 면허취소 조항은 위헌이라는 인식 하에 장학금 반환으로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의과대학 교육과정과의 인력 역차별 역시 우려되는 대목이다. 

바의연은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부터 일반 전형과 다른 트랙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에서도 일반 학생과 지역의사전형 학생 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의사전형 출신은 졸업 후 공공병원 등 지정된 지역기관에의 채용이 사실상 보장되지만, 동일 지역에서 평생 일하고자 마음먹은 일반 전형 출신 의사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겉보기에는 공공의료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특별교육처럼 보이지만,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은 이미 6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방대한 의학지식을 담아내야 하는 구조"라며 "실제로 6년제 의대의 평균 재학 기간이 7년을 넘을 정도로 유급과 낙제가 빈번한 현실에서, 일부 학생에게만 별도의 커리큘럼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