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복지위 2소위서 계류…"법안 구체화 필요"
구체적 법안 설립 모델 담은 정부안 나오면 더 논의키로
사진=게티이미지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일명 '공공의대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2소위는 19일 공공의대법안 2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구체적인 법안 설립 모델을 담은 정부안이 마련되면 향후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복지위 예결산소위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을 기존 39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감액했다. 아직 법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의대법안은 필수 의료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필수·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법안은 공공의대 학위를 받은 의사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의사의 의무복무 기관 배치절차, 근무지역 변경절차 등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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