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1.06 08:45최종 업데이트 26.01.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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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기 끝나면 새판에서 '어게인'?…의료계, 추계위 주기 5년→3년 앞당기는 방안 건의 예정

이번 추계위서 과학적 추계 불가...법률상 추계위 5년 주기지만 필요 인정되면 주기 단축 가능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보다 체계화된 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 예정 보다 일찍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열도록 정부 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5년 주기인 추계위 논의를 앞당겨 기존 추계위원들 임기가 끝나는 3년 뒤 시기에 맞춰 추계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이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대한의학회, 광역시도의사회장단 등 의협 산하 각 직역단체장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의료계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추계위 회의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취지 내용을 거론했다고 한다.  

실제로 추계위 회의록 등을 보면, 추계위가 과학적 검증 보단 시간에 쫒겨 결과를 도출했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례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추가자료 확보 없이 기존 데이터만 가지고 추계를 이어가거나 추계에 쓰인 아리마(ARIMA) 모형의 한계를 지적하는 대목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주도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추계위 결과에 대해 입장문에서 "부실한 데이터와 정책적 비약에 기반한 일방적 의대정원 결정은 전 정부의 과오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추계위원 구성도 문제로 지목된다. 실제로 추계위원 자격조건이 경제, 보건, 통계학에 치중되다 보니 임상의사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거버넌스 회의에선 제대로 된 과학적 추계를 위해 3년 뒤 기존 추계위원들의 임기가 마무리된 이후 추계위를 재차 열어 필요한 의사인력 규모를 다시 논의하자는 내용이 거론됐다는 후문이다. 

즉 원래대로라면 추계위 논의는 5년 뒤 실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빠르게 다시 추계위를 꾸려 새판에서 과학적 추계에 나서는 방안을 정부 측에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상 추계위를 통한 수급추계는 직종별로 5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위원 임기는 3년이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 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시책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추계위 기존 5년 주기를 단축해 실행할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아직 의대 현장은 더블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애초에 추계위가 너무 빨리 추진된 경향이 있다. 특히 추계위 자체가 너무 급하게 결성돼 논의가 이어지다 보니 관련 데이터 수집이나 여러 변수를 고려한 과학적 추계보단 정치적으로 흘러갔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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