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미국·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은 의사 자율징계권 부여…한국은 의사 제외 변호사만 자율징계 가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3일 법안 발의 직후 서울시의사회에서 개최된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3일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개설 내역을 각 소속 의사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료인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등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 개설주체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 등 개설자격자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영리를 취하는 행태로,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라 과잉진료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의료 환경에 밝은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해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직후 서울시의사회에서 진행된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선 협회가 개설 단계에서 관여해 교육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을 규제할 수 있다"며 "지금까진 사전에 예방하기 보단 의료기관 개설 이후에 신고나 수사 등을 통해 적발했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과 의약단체들이 스스로 불법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준다면 많은 행정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 그 결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이익이 있다"며 "복지부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줬다. 빠른 시일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김형주 대표변호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발의안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의사 자율징계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김형주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의사면허 관리 주체는 보건복지부인 반면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는 자체적인 면허관리기구를 갖고 있다. 영국은 의사면허 관리기구 이사회 12인 중 의사가 6인"이라며 "미국도 의사가 이사회 5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는 거의 완벽한 지율징계를 하고 있다. 의사협회와 달리 변호사협회는 징계위원회가 있지만 의사회는 조사권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 향후 변협이 하는 수준으로 징계권을 이양하고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오킴스 김용범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의약계 조사와 관련해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이나 행정청보다 전문영역에 대해 정확히 조사할수있는 역량이 있다."며 "특히 의약계 단체들이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일례로 각 단체별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심의 기준을 보면 복지부나 법원 보다 불법 기준이 더 엄격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