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08:22

퇴사한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면허취소' 협박한 정부…"헌법적 권리 침해"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 변호사 "퇴사의 자유 침해는 사실상 강제노동 강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퇴사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전공의들에 대한 헌법적 권리 침해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복지부는 6월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발표하기 전까지 수차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했는데 법조계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협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 변호사가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2월 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2월 16일 업무

2025.04.2218:34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구성 속도 내는 복지부…전문가 위원 기준, 복지부 입맛대로?

복지부, 법정단체 아닌 전공의협의회 등에도 위원 추천 요청 공문 보내…보건의료노조도 위원회 참여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내고 있다. 복지부는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며 서두르고 있지만, 복지부가 '전문가 위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추계위가 정부 입맛에 맞춘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료인력 규모를 심의하는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전문가 위원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의 국회 통과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수급추계위원회의 핵심인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위원'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데, 보건의료 공급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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