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한의계 의과 침탈 행위에 뿔난 한특위…"의사 역할 하려면 의사면허 취득해야"
한의사 엑스레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치매 진단서 발급 등 요청…한특위 "과학적 근거, 안전성 놓고 대국민 공개토론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최근 한의계가 엑스레이·초음파 사용 확대, 전문의약품 사용, 한방난임지원사업, 치매 진단서 발급 등 의과 영역을 침범하려는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특위는 의료의 영역은 과학적 검증과 환자 안전, 책임의 원칙에 따라 면허 범위내에서 구분돼야 한다며, 한의계에 과학적 근거와 법적 타당성,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공개 토론회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 8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최근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특위 박상호 위원장은 최근 한의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사태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에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사를 활용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의과 영역은 단지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체될 수 없다. 경찰이 부족하다고 경비원에게 수갑을 쥐어 줄 것인가? 판검사가 부족하다고 사법고시 강사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