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607:45

"의료보호환자 선택 병의원제 폐지하라..환자는 진료권 침해 의료기관은 부당청구 위험"

의뢰서 미지참, 대진의 건강보험 미적용,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시 연장승인서 등 제한점 주장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역차별하는 선택 병의원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는 건강보험 대상자, 의료보호(의료급여) 대상자로 나뉘게 된다. 이중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 조항에 따라 지정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병원에서는 횟수 제한없이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받고 지정병원 이외의 병의원에 진료받을 때는 의뢰서를 지참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1회 1000원 진료비를 내고 진료를 받는다. 만약 환자가 의뢰서 없이 진료받으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선택의료기관이 지정된 의료 보호 환자가 타 병원 내원 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의료 보호 환자에게 비급여로 진료를 요청해야 하나, 대부분이 동네 환자이다 보니 요양기관들에서 선량한 의도로 다음에 가져올 것을 당부하고 급여로 진료를 보는 경우가

2022.07.2505:41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당선 무효 판결…항소 가능성에 법정싸움 장기화될 듯

수원지법, 상대측 변성윤 후보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효력 유효해 후보 인정…변성윤 회장 "회원들께 선거권 돌려줄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판이 다시 소용돌이 치고 있다. 최근 법원이 지난해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이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당선인을 상대로 낸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당선인 효력정지' 소송에 대해 모두 변 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장 선거 1년 5개월만에 다시 공석인 회장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할 상황에 놓였다. 변성윤 회장도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제 회장 선거권을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동욱 당선인이 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회장직을 둘러싼 법정싸움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베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원지법 "이동욱 당선인 결정에 중대 하자 존재…당선 무효"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욱 후보를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했지만 그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후보등록 취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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