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22:02

법조계 "복지부, 공보의 직무교육 온라인 대체 후 공보의 임용 강행…'자의적 해석' 따른 위법"

온라인 직무교육 전환해도 당사자 거부 의사 있다면 강제 못해…임용 강행시 행정소송 빗발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6일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배정을 먼저하고 직무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해 직무교육 수강 여부와 무관하게 공보의 근무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법률에 맞지 않는 자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법조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올해 입영한 공보의 후보생들은 '공보의 직무교육에 불참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이 병역법이 허용한 정당한 병역 선택 자유'라는 취지에서 직무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장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자 복지부는 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수강 여부와 무관하게 공보의 근무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직무교육이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공보의가 교육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법조계 견해는 다르다. 당장 올해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복지부가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복지부 법률 해석이

2025.03.2523:40

[단독] "공보의 직무교육 거부 현역입영, 법적 근거 명확" 법률 보고서 나와…올해 입영자 전원 직무교육 거부

'편입취소' 표현은 재량 아닌 의무적 처분 의미…병무청 재량 제한적이고 시행령 개정도 시간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입영 대상자가 공보의 직무교육에 불참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닌 '병역법이 허용한 정당한 병역 선택 자유'라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올해 입영한 공보의 후보생들은 해당 법률 해석을 근거로 모두 공보의 직무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방부가 의무장교 입영 시기를 임의로 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데다, 공보의 근무 기간이 현역 18개월에 비해 36개월로 현저히 길어 공보의 기피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25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병역법상 공보의 후보생의 복무 방식 선택과 현역병 전환 가능성 병역법 제35조 조항 중심 법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보의 직무교육 불참시 현역 전환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해당 보고서는 공보의 후보생이 직접 법무법인에 의뢰해 작성됐다. 병역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공보의가 직무교육명령에 의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14일 이내

2025.03.2414:46

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원천 차단'하는 응급의료법 개정 예고…"응급의료기관 줄폐쇄 우려"

'응급환자 무조건 수용 원칙', '수용능력 확인' 삭제 등 포함될 듯…응급의학회 "처벌 피하려 최종 치료 포기·방기하는 곳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응급 및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해결 대책으로 '응급환자 무조건 수용 원칙'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응급실이 환자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응급의학회는 현실적으로 환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으로 일각에서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최종 치료를 포기하는 곳이 생길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24일 대한응급의학회는 김 의원이 최근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개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이 "환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무거운 처벌 조항이 있는 응급의료법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를 넘어 '무조건 수용 원칙'을 법제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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