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소아신경과 없다고 거부 안 돼”…현장 반발 응급의료법, 법안소위에선 이견 없었다
최보윤 “법안 취지·내용 공감”, 백선희 “이대로 수용 충분”…반대 없이 대안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료 현장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심사 당시 의원들은 개정 취지에 공감했고, 의료현장의 수용 부담이나 최종치료 역량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병원이 환자를 직접 진단하기 전, 특정 진료과나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을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로 평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성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배분할 것도 주문했다. 2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소위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응급의료법 개정안 8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이의 없이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센터가 수용 병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