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21:57

'응급실미수용' 방지법 법사위 통과…야당 지적 나오자 복지부 "학회도 반대 안해"

곽규택 의원 "응급실 미수용 줄이겠다는 취지도 좋지만 현장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돼야 실효성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지 10여 일 만이다. 법안 통과까지는 본회의만 남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19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날 법안 통과와 별개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개정안을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여야겠다는 취지로 법안이 통과돼 왔지만, 대한응급의학회도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과 세부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회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미수용을 줄인다는 취지는 중요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실효성이 있다”며 “상임위에서도 부대 의견을 제시했으니 법을 조금 더 다듬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보건

2026.09.2310:58

김윤 “소아신경과 없다고 거부 안 돼”…현장 반발 응급의료법, 법안소위에선 이견 없었다

최보윤 “법안 취지·내용 공감”, 백선희 “이대로 수용 충분”…반대 없이 대안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료 현장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심사 당시 의원들은 개정 취지에 공감했고, 의료현장의 수용 부담이나 최종치료 역량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병원이 환자를 직접 진단하기 전, 특정 진료과나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을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로 평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성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배분할 것도 주문했다. 2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소위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응급의료법 개정안 8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이의 없이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센터가 수용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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