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복지위 2소위서 통과…문신업, 무면허의료행위서 제외
문신사 통한 문신 합법화·문신사 면허 발급과 위생의무교육 등 규정…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 강선우 의원이 내놓은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3건에 대한 통합 법안을 심의, 수정 가결해다. 문신사법 제8조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한 문신사 면허 발급과 마취 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위생교육의무화 등이 법안 내용에 포함됐다. 단 문신사에 의한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기존 통합 법안에 더해 이날 소위 논의에 따라 문신 사용염료 등에 대한 기록의무화가 필요하다는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이 추가됐다. 이날 오전 법안을 내놓은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신 행위를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 제도가 없었고 오로지 의료 행위를 의료인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