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산소치료,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아니다”…법원, 진료비 환수 인정
서울행정법원 “의학적 전문지식 필요한 의료행위…의사 지도 있었다고 달리 볼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압산소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기관이 물리치료사에게 고압산소치료를 맡기고 산재보험 진료비를 청구했다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의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B병원을 운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병원에 대한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방사선료, 약가, 검사료, 확인수수료, 식대, 고압산소요법 항목에서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봤다. 공단은 2025년 5월 19일 A씨에게 진료비 7676만981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3개월 진료제한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1279만4970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가운데 고압산소요법 관련 처분을 다퉜다. 공단은 이 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조사대상기간 동안 산재환자 199명에게 고압산소요법을 실시하고 진료비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