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08:50

좌훈정 부회장 "응급의료법 개정 주역 김윤, 임상 경험 없으면 300년 정책 연구해도 비전문가"

국회 통과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은 진료 아닌 환자 감추는 법률…하위법령 통해 최대한 보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부회장(대한일반과의사회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이송이 아니라 환자를 감추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개정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임상의사는 아니지만 30년 동안 정책을 연구한 전문가'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짜 전문가"라며 일침을 놨다. 좌훈정 부회장은 11일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용지를 지정해 옮기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빗대어 “어떤 집안의 환자가 거실에서 끙끙 앓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치료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니, 그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넣어놓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

2026.10.0818:39

[2026 국감] 의사 형사특례에 피해자 보호는?…이소희, 의분법 ‘불균형’ 지적

박호균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제도 보완 부족”…경실련 송기민 위원장 “환자에게 처벌과 배상 선택 강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료인 형사책임 완화에 상응하는 피해자 보호 장치가 마련됐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참고인들은 피해자의 배상 보장이 부족하고, 사망·중상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특례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송기민 교수에게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피해자 권리 보호와 헌법적 쟁점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박 변호사에게 “개정법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만큼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도 균형 있게 강화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다른 직종에서 볼 수 없는 형사책임의 특례는 도입됐는데 피해자 측의 민사 손해배상을 위한 제도 보완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특히 환자가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액이 확정되더라도 의료인이 파산하면 배상금을 받기

2026.10.0715:37

이소희 의원 “환자도 의사도 보호 못하는 의료분쟁조정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경실련, 정부 협의체 탈퇴 선언…“형사특례 위헌 논란 해소 먼저, 시행령으로 사회적 합의 포장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환자도 의료인도 보호하지 못한다”며 시행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유족의 권리 보호와 특례 적용 기준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법률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시행령을 논의하는 데 참여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실련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시행령으론 위헌성을 고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환자 측은 사망·중상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제한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우려하고, 의료인 측은 고위험 진료와 중대한 과실의 기준이 모호해 자신이 보호받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같은 법을 두고 양쪽이 서로

2026.10.0712:27

[2026 국감] 이소희 의원 “의원급도 사망사고 의무보고해야”…반복 사고 기관 관리 촉구

의원급 사망사고 의무보고 확대·반복 사고 기관 관리 촉구…복지부 내 '환자안전 전담 조직' 법제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사망사고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고, 같은 기관에서 반복되는 사고 위험을 파악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가 달라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보고와 의료분쟁·민원 정보를 연결해 재발 방지로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같은 치과에서 발생한 두 차례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정부의 환자안전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할 강남구는 첫 사고 발생 27일 뒤, 두 번째 사고 발생 11일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를 인지했다. 별도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사망사고를 뒤늦게 파악했다는 것이다. 그는 앞선 결산심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 사고 신고제도와 반복 사고에 조치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설명했다며, 복지부의 사고 인지 시점과 후속 조치, 환자안전

2026.09.2911:52

환자단체 “의사 형사책임 덜어주면서 환자 피해 누가 책임지나”…응급의료법에 반발

“응급의료기금 통한 공적 보상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는 사후 검증해야”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환자단체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을 위한 보상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진 보호만 있고 피해 환자 보호는 없는 반쪽짜리 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렇게 지정받은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의료진에 한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사책임을 특별히 면제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치료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 때문에 의료진이 고위험 환자의 수용을 주저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특별한 면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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