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메일 오발송으로 1만6000여명 환자 개인정보 유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환자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병원은 19일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안내' 공지를 통해 "3월 14일 병원 직원간 메일을 발송하던 중 수신 메일 주소를 오입력해 1명의 수신자에게 개인정보가 잘못 발송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환자 정보는 민간한 질환 정보가 대거 포함돼 있었다. 일례로 산과력, 분만정보, 분만 합병증 정보, 태아 이상 및 선천성 질환 정보, 검사 및 의학적 결과 정보, 신생아 추적관찰 정보, 산모와 보호자 생활 정보 등이 유출됐다. 병원 측은 "환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메일 수진자 및 메일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에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및 메일 발송 전 수신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6.03.20
간호사 월급이 의사 대비 23%→20%… "의사 급여 대비 간호사·간호조무사 임금 격차 10년 사이 더 벌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0년 사이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종 사이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 간호사는 2010년 의사 임금의 23.7% 수준을 받았지만 10년 뒤엔 20.6% 수준으로 낮아졌다." 갈수록 의사와 의사 제외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병·의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려해 직종별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9일 오후 '지역 중소병의원 보건의료 노동문제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대구지역 중소병·의원 보건의료 노동자 900여 명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동일 조사에 비해 이들의 노동환경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의 대부분이 '대체인력이 없어서'였다. 또한 10명 2026.03.19
헌재 "전문간호사 골수검사 위법으로 판단, 의료인에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의사 행복추구권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에 의해 시행된 골수 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의사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 판단이 의사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아산병원 의사 11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아산병원 의사들이 2018년 4월부터 7개월간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 업무를 위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에서 각각 무죄와 유죄로 선고가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선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 2026.03.19
전남광주통합 앞두고 지역 갈등 방아쇠 된 '국립의대'…강기정 후보 "목포 대신 순천의대 세워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원 100명 규모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이 현실화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국립의대 입지를 두고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현재 목포대와 순천대는 2년 가량 의대 소재지를 두고 대립 중이다. 전남도가 최근 '통합의대' 등 형식으로 의대설립을 추진했으나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갈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기정 시장 후보(광주광역시장) 발언이 발단이 됐다. 강 후보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100명 정원의 의대를 목포가 아닌 순천으로 통합하고 부속 대학병원도 순천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이 나오자 목포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기정 시장은 제정신인가. 강 시장의 막가파식 주장은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논쟁을 촉발하고, 전남도민을 분열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목포시민, 전남도민은 35년이 넘는 2026.03.19
서울고법 신재호 판사 "의료분쟁조정법에 '중과실 의료행위' 정의시 의사 책임감경 등 법원 판단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직 판사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법률적 문제를 지적했다. 법안 내에 의료 중과실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심지어 법률에 중과실 의료행위가 명시되는 순간, 사법부가 소송 과정에서 책임 감경이나 과실 비율을 조정하기 어려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12개 중과실의 범위를 너무 좁히게 되면 의료인에 대한 특혜가 심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염려했다. 서울고등법원 신재호 판사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개정안은 중과실 의료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걱정이 많다. 의료 행위에 대해 중과실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환자가 바뀌거나 잘못된 약을 처방할 때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법안에 들어 있는 중과실 의료 행위 범위는 (지나 2026.03.18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오히려 의료분쟁 부추긴다'는 의협에 민주당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의료인 민·형사 소송 리스크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료사고처리특례법)' 세부 사항에 대해선 의료계와 여당이 일부 이견을 보였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복지위 통과 안이 정부안이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반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분야는 본질적인 위험의 내재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과 부담이 의료인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의료 사고로 인해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가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2026.03.18
"90명 대리 위임장, 의사 왜곡 소지"…경기도의사회 '회장 연임 가능' 회칙 개정 사법부에서 막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회장 1회 중임'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이 사법부 판결로 결국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회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미 34대에 이어 35대 회장을 연임하고 있는 현직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회칙에 따라 다음 회장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7일 '회칙 개정을 인준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판단이 위법하다'며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이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협은 회칙 개정 절차를 문제 삼으며, 지난해 8월 27일 상임이사회의에서 찬성 5명, 반대 23명으로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 인준 안건을 부결시켰다. 회칙 개정이 의협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서 경기도의사회는 곧바로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회칙 개정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정관에 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6.03.18
"설명의무화 폐지·의료사고심의위 의사 위원 2배 늘려야"…의협,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문제 법사위에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의료계 내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의사 출신 위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법안 개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의협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의료사고 설명의무화 폐지도 주장할 방침이다 .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복지위는 지난 13일 필수의료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기소 제한 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오히려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초법적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 또 다른 '사법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강제 설명 의무'가 의사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독소 조항이며,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비판 2026.03.18
'지필공위원회' 구성 보니, 친정부·예방의학자 중심…임상의사 위원 위촉 번복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의료 공급자 단체들의 목소리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정부는 최근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지필공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한 지역 필수의료 임상 의사를 위원으로 발탁할 예정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위촉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지필공의료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으로 오는 2028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지필공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위원은 ▲권정택 2026.03.17
충북·강원의대 정원 2배 늘었지만, 교수들 분위기 달라져…"마냥 정책 비판만 하기 어렵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배분을 마무리한 가운데, 일부 대학은 2배 가량 정원이 늘었지만 정원 증가에 대한 실제 의대 내 분위기는 예전과 사뭇 다르다. 지난해 의대증원에 대한 반발이 강했던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제 현실적으로 증원 이전으로 돌이키기 어렵다면 실제 교육이 가능한 의학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증원분 490명 가운데 서울 8곳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에 배정했다. 특히 국립의대가 가장 많은 증원 배정을 받았다. 일례로 충북의대와 강원의대는 39명씩 정원이 늘어, 기존 정원 49명에서 88명으로 2배 가까이 가장 많은 증원 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2028학년도부턴 정원이 10명 더 늘어 98명이 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원 배분에 의대 교수들은 난감한 입장을 감추지 2026.03.16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