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대란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의료계에 '기형적인 독점 구조'를 묵인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의사들은 의료계 독점 구조를 깨고 한의사의 예방접종, 건강검진,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의료대란이 정부의 배려 아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이번 의료대란 사태는 우여곡절 끝에 봉합되는 듯하지만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하루 13시간의 벼락치기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의과대학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등 적잖은 후유증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의협은 "1년 6개월이 넘는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양의계에 휘둘려 왔고, 보건의료제도 안에서 양의사들에게 기형적인 독점 구조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며 "지속가능한 의료계로의 진정한 탈바꿈은 다시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의계 독점 구조를 깨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의료이원화 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무와 역할을 한의사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오직 예방접종 행위만은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한의사의 참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및 하위법령의 미비로 인해 한의사는 건강검진 주체에서 배제돼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으로 한의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복지부는 양의계의 눈치를 살피느라 급여화,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행정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며 실질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한 집단의 기형적인 독점은 결국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지난 1년 반 동안 여실히 체험했다. 1년 반의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오직 양의사 달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제도적으로 이미 양의사에게 과도한 특혜와 독점권이 부여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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