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14 07:30최종 업데이트 26.07.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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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이사 "정부와 CGM 활용 중요성 공감대…향후 정책 방향성도 긍정적"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 당뇨병학회, 국가가 중증 당뇨병 환자 문제 인정 정책 해결 나서…지원 형태는 요양비→요양급여로 가야

 대한당뇨병학회 김종화 보험이사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김윤 의원과 서미화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학연구재단, 메디게이트뉴스가 공동으로 주관한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당뇨병학회 김종화 보험이사가 지난 9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등과 함께한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 직후 “연속혈당측정기(CGM)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7월 1일부터 췌장 장애에 대한 제도가 시행된 것을 계기로, 췌장 장애 환자와 고위험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 시스템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보험이사는 이날 토론회 이후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토론회에서 CGM이 중요하다는 점에 서로 공감했다. 당뇨병 관리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진료에 집중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당뇨병 환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2형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급여화 문제는 아직 핵심 쟁점이다. 다만 최근 정책 방향성을 보면 긍정적인 신호도 엿볼 수 있다. 

김 이사는 "최근 중증 1형당뇨병 환자가 췌장장애로 장애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부분을 보면 복지부도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췌장 장애 환자와 더불어 2형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도 치료 확대를 위한 (급여) 시스템 확대를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를 장애 유형으로 인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췌장장애로 등록된 중증 1형당뇨병 환자들에게 당장 CGM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가 중증 1형당뇨병 환자의 치료 어려움과 문제들을 인정하고 정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관련 학회들은 정책 변화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 보험이사는 "정부가 2형당뇨병 환자들 진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어디까지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지 지켜보고 함께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 방식도 중요 변수 중 하나다. 현재 1형당뇨병 환자는 CGM 비용 일부를 요양비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구체적으로 CGM 본체 구입비는 3개월당 21만 원이, 센서 구입비는 사용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70% 가량이 지원된다. 

다만 환자가 선결제 후 사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복잡한 요양비 방식이 진입장벽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현행 요양비 방식에서는 환자가 병원 외부나 온라인에서 기기를 직접 구매하는 구조다 보니, 의료기관 내에서 체계적인 사용 교육과 수가 청구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로 인해 환자의 교육 이행도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종화 이사는 "본인부담률도 조정해야 한다. 현재 정부 지원이 요양비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요양비에서 요양 급여로 가야 환자 교육 등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당뇨병 # 당뇨병학회 # CGM # 연속혈당측정기 # 보건복지부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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