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3.29 20:11최종 업데이트 23.03.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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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등 국회 통과 4월로 밀렸다…이번주부터 관련단체 '수석전문위원 면담'

막판까지 일정 조율, 법안 통과 3월 30일서 4월 국회로 연기…현재로선 13일 유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4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간호법 등 법안 통과는 4월로 미뤄졌고 현재로선 4월 13일이 유력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통과되지 않고 법안이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애초 간호법 등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유력했다. 그러나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막판까지 일정을 조율하다 법안 통과 일정이 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후 4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본회의 일정은 4월 3일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관련 대정부 질문이 이뤄지고 4일엔 경제, 5일은 교육, 사회, 문화 관련 대정부 질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 13일과 27일로 계획돼 있으며 간호법 등 처리는 현재까진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변수가 많고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7일까지 법안 통과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대안 마련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간호법 등 관련 단체들을 이번주부터 차례로 면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양곡관리법도 대안으로 통과됐다. 간호법안 세부 조항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세부 법안 조율이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3월 30일 본회의에선 공공심야약국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휴일과 심야에 영업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예산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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