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29 22:19최종 업데이트 20.10.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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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타투·문신 합법화 법안 '문신사법' 발의

"공공연하게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 의사 외에는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타투·문신 합법화 법안인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반영구화장문신사들, 타투이스트들과 함께 문신 합법화 법안을 발의했다"며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미 국회만 해도 수많은 의원들께서 눈썹 문신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불법이다. 의료행위로 규정돼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한마디로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돼야 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미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 그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보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보든,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든, 어느 모로 보나 더욱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을 발의했다. 그때도 이미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올해 그나마 문신을 불법화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에서도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제 우리만 남았다. 공공연하게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라며 "이미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장서서 정기국회 기간에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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