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03 22:33최종 업데이트 23.09.0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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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존제약, 현금배달 리베이트 적발…과징금 300만원 그친 이유는?

공정위 "매출액 3억원으로 적은 수준인 동시에 위법행위 2개 병의원에 한정됐기 때문"

비보존제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비보존제약(구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과징금 300만원,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보존제약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사의 의약품 채택과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지급 금액 수준은 병의원에서 한 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회사 영업정책에 따라 설정)을 곱해 산출했다.

또한 거래 개시의 대가로서 선지원금(소위 랜딩비)을 회사 임원진의 승인을 얻어 병․의원에 제공하기도 했다.

업체는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으며,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증빙했다.

공정위는 "비보존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의원에 위반기간(2016년 8월~2019년 7월) 동안 얻은 관련 매출액은 약 3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같은 리베이트 행위는 가격이나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이 아닌,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의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이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는 시정명령 조치와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이 3억원 정도로 다소 적은 수준임을 감안했으며, 업체의 위법 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된 행위임을고려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의약품 시장 사업자가 부적절한 금전 제공이 아니라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장점을 사용해 시장에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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