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임상 현실을 무시한 성분명처방 의무화 주장은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약효, 부작용, 흡수율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며 "이런 미묘한 차이는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환자 상태에 따라 건강에 중대한 차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생동성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흡수·대사 패턴을 볼 뿐"이라며 "일정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생동성 반응이 있다고 본다. 성분명처방은 임상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의 임상 판단에 무게를 두지 않은 의료 현장에 환자의 안전도, 국민의 신뢰도 없다"며 "중증 환자들은 성분명 처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형사처벌을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성분명처방 찬성 측의 '약가인하 효과'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약가는 이미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며 "오리지날 약가가 미국의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제네릭 상한가도 특허 만료되면 53%에 맞춰지기 때문에 약가 인하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분명처방은 의약품의 선택권을 의사, 환자가 아니라 약국의 구매 조건 계약으로 이동시킨다"며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있지만 그렇다고 환자 안전보다 리베이트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성분명처방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전과 효능이 우선이다. 임상에서 일하다보면 환자들은 비싸도, 보험이 안 돼도 좋은 약을 달라고 요청한다"며 "개인적으로 효능이 있는 약과 효능이 없는 약이 구분되는 환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