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CCTV 운영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
[지평과 함께 하는 법률칼럼]④ 위계관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기관 CCTV 운영은 단순한 시설관리 수단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ㆍ의료법ㆍ형법이 교차 적용되는 복합적인 규제 영역이다. 특히 병원은 수술실뿐 아니라 진료구역, 회복실, 탈의 공간, 직원 전용 구역 등 다양한 공간이 혼재돼 있어 설치ㆍ운영ㆍ열람ㆍ보관 전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판례와 행정처분 사례를 종합하면, 의료기관 CCTV는 '어디에 설치했는지'뿐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고 활용했는지'까지 폭넓게 규율된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먼저 설치 단계에서는 공개 장소와 비공개 장소의 구분이 핵심이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은 사업장 내 CCTV와 관련해 비공개 공간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이 수집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 수집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이 판례의 취지에 비춰 보면 병원 내부 진료구역, 직원 전용 공간, 보호자 출입이 제한된 구역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