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2.10 18:48최종 업데이트 26.02.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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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명' 의대증원 발표 후 입연 김택우 회장 "참여가 곧 합의 아니야…350명이 교육 가능한 대안"

정부 제시안에 무조건 반대 하기 어려워, 의학교육 가능 수치 350명 강조…의정협의체 만들어 의료 현안 해결하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연평균 668명으로 결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참여가 곧 합의는 아니다"라고 밝히며 향후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보정심 표결 과정에서 퇴장한 것에 대해선 "350명 증원안까진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문제제기 차원이었다"고 전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10일 오후 6시 긴급브리핑을 통해 "참여가 곧 합의는 아니다. 의협은 오늘 정부의 결정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밝힌다. 정부는 즉각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협과 함께 산적한 의료 현안을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추궁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보정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 것은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근거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함이었다"며 "의협은 현장 교육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 증원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정심이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회의내용도 그랬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대안은 무엇이었나'라는 질의에 그는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무조건 노(NO)라고 하긴 어려웠다. 그렇다면 우리와  의학교육평가원이 판단할 때 교육이 가능한 정원이 350명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답했다. 

향후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염두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오늘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내일은 거버넌스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각 직역의 입장을 모아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정부 측에 ▲현장 여건을 반영해 현실적인 모집인원을 산정하라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를 구성하라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라 ▲정부가 약속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즉시 실행으로 증명하라고 요구사항을 밝혔다. 

구체적인 필수의료살리기 대책으론 ▲적정보상 등 기피과 문제 해결 유인책 ▲불가항력적 사고 및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면책 법제화 ▲의료와 무관한 사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악법 즉각 개정 ▲교육여건 검증이 어려운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인증 기준 대폭 강화 ▲의사·의대생의 대거 현역입대와 이로 인한 핵심·필수의료인력의 이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꼽혔다. 

김 회장은 "정부는 이번 증원의 명분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라며 "추계위 위원 구성은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 급변하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인구 감소 속도를 반영해 추계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라"고 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350명은 수용가능하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고 그쪽(정부)에서도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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