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7개 전문학회 개정안 발표…40~74세 2년 간격 권고, 75세 이상은 건강상태·기대여명 고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가 위암검진 권고안이 10년 만에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내시경검사가 2년 간격의 단독 1차 검진 방법으로 권고됐고, 검진 대상 연령은 40세부터 74세까지로 제시됐다. 75세 이상 고령자는 검진 이득보다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진과 상담 후 검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립암센터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국가 위암검진 권고안’을 개정·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최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위암 검진의 의학적 타당성을 재평가한 결과로, 국립암센터 주관 하에 7개 의학 전문 학회가 참여해 개발했다.
개정위원회에는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국제 표준인 GRADE(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방법론을 적용해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권고 등급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위내시경검사의 권고 수준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기존 권고안에서는 위내시경검사를 우선 권고하되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위내시경검사만을 1차 검진 방법으로 권고했다.
국립암센터는 국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위내시경검사가 위장조영검사보다 위암 사망률 예방 효과와 검사 정확도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장조영검사는 위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시행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건부 권고하지 않음’으로 정리됐다.
검진 대상 연령은 기존 권고안과 동일하게 40세부터 74세까지로 설정됐다. 개정위원회는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위암 검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불충분하거나,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위해가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40세부터 74세까지의 무증상 성인에게는 2년 간격 위내시경검사를 권고하되, 75세 이상은 일률적인 검진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 여명 등을 고려해 의료진과 상담 후 검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립암센터는 권고안 확정 전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위내시경검사의 적정 검진 간격인 2년 주기와 검진 상한연령 설정 근거를 두고 논의했으며, 비용-효용 분석과 안전성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국립암센터 강석범 암검진사업부장은 “10년 만에 개정된 이번 권고안은 한국의 주요 연구 위주로 위내시경의 검진 효과와 고령층 검진의 위해 가능성 등 최신 의학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새로운 권고안이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위암 검진을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