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도 김영재 원장에게 특혜"
"봉합사 초고속 허가" VS "사실 아니다"
대통령 비선 의사로 지목된 김영재 원장에게 식약처도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8일 "김영재 '리프팅 실'의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가 급행심사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가 대표인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은 지난 2014년 성형수술용 실을 개발, 같은 해 8월 품목허가를 신청해 26일만인 9월 23일 허가를 받았다. 법정 심사 기한이 80일인데, 같은 품목으로 허가받은 업체들과 비교도 안될 만큼 빨리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일명 김영재 봉합사와 동일한 품목을 허가받은 업체는 모두 4곳으로, 이들은 최소 45일, 최장 74일 걸렸다. 임상시험 대상자도 23명으로, 나머지 업체가 각각 46명, 62명, 55명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두배 가량 적었다. 임상시험 기간도 계획서에 기재한 '10개월'보다 3개월 일찍 마쳤다. 식약처는 해명 자료를 통해 공식 반박했다. 식약처는 우선 급행심사 의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