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07:25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또 다시 좌초 위기?…복지부, 환자·시민단체 등 눈치보기

지난해 2월 마련된 '의료사고 특례법' 사실상 환자단체 반발에 무산…의료개혁특위 개혁안 또 다시 시민사회 반대 부딪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 충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이 또 다시 좌초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논의만 지속되다 환자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의료사고 특례법'처럼 최근에 의료계의 주장이 다수 포함된 정부안 역시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꼬리내리기를 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의 지속적인 비판과 우려 제기에도 의료인을 향한 가혹한 사법부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뇌경막하출혈을 입은 폭행 피해자가 응급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과 병원도 폭행 가해자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예다. 또 대구에서는 성형외과 진료 불가로 인해 이마 열상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한 3개 병원 의료진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당했다가 '보완수

2025.02.2311:03

이준석 “대한민국은 의사 적대 국가…환자 살리려다 소송 휘말려”

대구 응급의료진 6명 검찰 송치·아주대 외상센터 교수 폭행 등 언급…"의사에 과도한 책임 지우는 규제 걷어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사의 법적 소송 위험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대구에서 응급의료진 6명이 진료를 거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을 폭행한 환자 보호자에게 단순 폭행죄가 적용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일부 언론이 ‘진료 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적절치 않다”며 “응급실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땅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은 의료진으로선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밤새 다른 중환자를 돌봤을 응급실 의사가 얼굴조차 본 적 없는 환자 때문에 형사적 절차에 고통받고 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며 “이 정도면 의사 적대 국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개두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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