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6.05 15:36최종 업데이트 25.06.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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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복지부 출신 공무원 대형로펌행, 공공정책 사익 추구" 비판

'로펌과 제약사, 퇴직공무원 간의 카르텔' 우려 제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오창현 전 보건복지부 과장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입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복지부 퇴직공무원의 대형로펌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식약처 출신, 복지부 보험약제과 출신들이 대형로펌으로 곧바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로펌과 제약사, 퇴직공무원 간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영입된 퇴직 공무원들은 ‘내부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로펌과 제약사의 이익에 복무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너진 공직자 윤리가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취직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전 5년간의 업무가 이직할 직장과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창현 전 보험약제과장은 오랜기간 의약품의 약가 및 급여결정 과정에 가장 밀접하게 개입한 공직자로, 그의 업무는 태평양에서 맡을 일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다. 

특히 최근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행정처분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제약사들은 제도가 유리하게 바뀌면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불리하게 바뀌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약품 관리제도의 사법화가 심각해지면서 대형로펌이 제약·바이오 기업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노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김성태 전 사무관이 김앤장으로 영입된 이후로, 2019년 류양지 전 서기관은 법무법인 율촌으로, 곽명섭 전 과장은 김앤장으로 퇴직 후 곧장 이직한 바 있다.

단체는 "정말 심각한 것은 의약품 허가심사나 약제급여평가 과정이 대부분 비공개로 운영되어 일반인에게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이런 실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들이 로펌에 취업하게 되면 단순 업무노하우 뿐만 아니라 기밀에 가까운 정보들이 로펌과 제약사에게 넘어가며, 그 자체가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약제과 출신의 로펌행은 공공정책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구조적 문제다.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그 제도를 만든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는 아이러니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로펌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며 새정부와 국회에 역할을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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