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14:35

공보의 260명 공백 현실화됐는데 공보의 배치 병원 늘리자?…"현실 모르는 보여주기식 법안"

이원택 의원, 지자체장 원하면 지역 민간병원에 공보의 추가 배치 가능법 발의…현장 공보의들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의 배치 병원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2일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에 공보의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에 한해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택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하도록 명문화했다. 즉 도지사나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

2025.01.2213:54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응급의료 살리기' 법 계류…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책법 2소위 제동

의개특위서 논의 사항 감안해 추가검토 필요…응급의료 피해구제 법도 지난해 같은 이유로 계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2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이 수용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비슷한 이유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1소위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날 논의에선 법안 내 일부 표현의 명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구 자체의 표현이 모호해 형사소송

2025.01.1507:46

의원급에도 '약사' 고용 의무화되나…김윤 의원 '마약류관리법' 내과 이어 정신과·성형외과도 "우려"

이중 규제·약사 채용 부담·원내조제 관리직원 대량해고…"극히 일부 오남용 사례들어 의사 매도, 임상현장 목소리 들었는지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처방량에 따라 약사 마약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료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약사를 고용할 이유가 없는 의원급에는 과도한 이중 규제이고, 사실상 의사들의 관리역량을 믿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법이 향후 의사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를 시작으로 대한정신건강의학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루는 전문과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발 마약류관리법안의 핵심은 기존의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처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도록

2025.01.1407:26

김윤 의원 발의 '마약류관리법' 논란…지난해 식약처 국감서 "의사면허 마약판매상" 비판 재조명

마약류 의료기관에 약사 마약류관리자 배치 의무화, 위반 시 처벌…소규모 의료기관 부담 반발 속 의사 범죄자 취급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환자 안전을 위해 마약류를 다루는 의료기관이라면 규모에 관계 없이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김 의원은 과거 의료계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지적하며 의사들의 마약류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의료계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해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2025.01.0905:55

'갑상샘 결절 제거술' 과잉 진료로 보험사에 소송당한 외과의…법원의 판단은?

감정의도 결절의 위치, 크기에 비춰 고주파절제술 불필요 진술했지만…"환자의 주관적 증상에 따른 시술, 불법행위 단정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험사로부터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통해 환자들이 실손보험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 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은 외과의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진료감정의는 실제로 해당 의사의 '갑상샘 결절 제거시술'이 다소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환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시술을 시행했다고 해서 보험사에 대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환자들과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A 보험회사가 의원을 운영하는 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 7000만원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청구를 기각했다. A보험회사의 피보험자인 환자들은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갑상선의 종양 내부에 바늘을 삽입한 후 고주파를 발사해 종양을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갑상샘 결절을 제거하는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진료비를 B씨 의원에 지불한 다음, A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비 상당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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