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법상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 생산자, 공공의대 설립 명분 없다
[의대생 인턴기자의 생각] 의정합의 파기, 막대한 세금 낭비, 지역 포퓰리즘 공공의대 공약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정지연 인턴기자 경상의대 예2] 2020년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공공의대 정책이 다시금 선거 공약에서 등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공의대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통해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우 명시적으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윤 후보가 출범시킨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에 대한 당내 합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공공의대 공약에 의료계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우선 이는 명백히 지난 9.4 의정합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합의한다”,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나타나 있다. 아무리 이전 정부와 의료계 간의 합의라 할지라도 합의문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