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1.28 12:47최종 업데이트 22.01.28 12:47

제보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비스 출시 초기 입점 병원 시술 상품 쿠폰 판매…환자 유인·알선 의료법 위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27일 의료법 위반 기소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강남언니는 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앱 가입자에게 입점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71개 병원에 환자 9200여명을 소개·알선해주고 1억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회사측은 "강남언니는 당시 앱 내 의료상품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익모델을 운영한 바 있다. 유사 선행 업체가 운영하는 동일 수익모델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의료법 위반 여부가 논란되고 있는 것을 인지한 즉시 회사측은 지난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

이후 2019년 5월 대법원은 선행 업체의 수수료 수익 모델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의료 플랫폼에서의 수수료 수익모델'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법률 해석상 회색 영역에 가까웠다.

해당 수익모델을 운영한 사실로 홍승일 대표가 지난 2019년 1월 강남경찰서에 고발됐고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종 재판이 열리게 됐다. 

힐링페이퍼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재판으로 인해 힐링페이퍼를 믿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홍승일 대표와 힐링페이퍼는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더욱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해당 수익모델은 당시 힐링페이퍼 전체 매출의 2% 미만이었고 나머지는 의료광고 수익모델이었다. 이후 현재 강남언니의 의료광고 플랫폼은 합법성을 인정 받은 광고 수익모델로 100% 운영되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시장의 신생 IT 플랫폼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기능이나 비즈니스를 만들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합법성을 검증 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재판에서 다루어졌던 수익모델은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강남언니 서비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부디 이번 재판과 현재 강남언니를 연계한 과도한 해석으로 앞으로의 고객 소통과 비즈니스 운영에 큰 혼란이 되지 않도록 간절히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 사실과 결과로 인해 현재 회사와 강남언니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고객 분들께 솔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하고, 그들의 우려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도 힐링페이퍼는 모든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있어 철저하게 적법성을 검토하며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