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4.30 07:32최종 업데이트 25.04.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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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대선 앞두고 '공공의료 강화 4법' 강조…코로나19때도 "공공병원 확충" 주장

의료계 "건강보험 강제가입,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민간, 공공의료에서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김윤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6.3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대표발의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시절인 코로나19때도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거짓'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공공병원 확충을 주장해 의료계로부터 공분을 샀는데 의료계는 여전히 공공병원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 자치 30년, 지방행정체계의 패러다임 대전환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를 지적하며 '공공의료 강화 4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지역 격차와 지방 소멸은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그 안에 의료 문제가 들어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의료취약지일수록 인구 유출이 더 커지고 지방 소멸이 촉진된다는 보고가 있다. 지역격차 문제는 최근 의료대란 과정에서 더욱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정부가 의료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권한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지역 격차를 줄이고 지방 소멸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한 취지에서 지난해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공공의료 강화 4법'은 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 근거를 만들고, 그 공공병원이 '착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기전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김 의원의 아이디어는 현재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의료 공약에도 녹아져 있는 상황이다. 

사실 김 의원의 공공병원 확충 주장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이던 코로나19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고군분투하던 시절 모 일간지에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문을 냈다. 

해당 기고문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민간병원과 달리 공공병원이 진가를 발휘했다면서 감염병진료를 위해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이 담겼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김 의원의 주장에 강력 반발했고, '착한' 공공병원과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90%를 차지하는 '이기적인' 민간병원으로 이분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은혜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에 의하면 건강보험이 바로 공공의료다.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방의료원 지원확대는 건강보험 강화정책이 아니라 세금 먹는 하마"라며 민주당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의료계는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건강보험 강제로 가입해야하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국가가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시각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 교수는 과거 의협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건강보험의료는 공공의료가 아니라고 한다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하며, 보험수가를 공공의료기관에만 적용해야 하고, 각종 심사나 평가의 대상도 공공의료기관으로 국한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는 어떠한가? 건강보험 수가를 포함한 모든 규제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민간을 공공의료에서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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