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16:38

응급의학의사회 "선의의 무과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소송, 응급실 의사 이탈 주요 원인"

이주영 의원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지지 표명…병원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 위한 계획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고의가 아닌 무과실 의료행위임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묻는 현실로 인해 응급의료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체계의 붕괴 예방법을 선택했다. 기존 법안은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형사책임 '감면'부분을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꿔 아예 면책했다. 즉 기존엔 상해에 대해서만 면책했던 형사책임을 사망까지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의

2024.08.1212:27

의료인 고의 아니고 명백한 과실 없어도 처벌하는 나라…이주영 의원 "1호 법안 만들며 슬펐다"

응급의료행위 형사책임 면책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한 소회 밝혀…"전공의 미복귀,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도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호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소회를 밝혔다. 고의도 아니고, 명백한 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논리를 '명문법'으로 정해야 하는 현실에 슬픔을 느꼈다는 이 의원은 의사의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이 현 전공의들의 미복귀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합리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요즘 전공의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주에는 광주에 있는 전공의를 만나고 왔고, 어제는 부산에 있는 전공의들을 만나고 왔다. 대체로 우리가 필수과, 기피과라고 이야기하는 과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많다. 이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공부를 여전히 계속하고 싶다. 그런데 두려운 것이 너무 많아 차마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24.08.0118:29

정부,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적극 검토…천문학적 배상금에 고액 보험료 이중 부담 우려

21대 국회에서 배상공제조합 미가입시, 민간보험사 배상보험 가입 의무 법안 발의…의료분쟁 브로커 판 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막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현 사회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추진 중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연세대 김태현 교수가 보건복지부의 정책연구용역을 받아 수행 중인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종합보험 도입 연구' 내용을 토대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험·공제 체계 구축 방향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여당은 이미 한 차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올 초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제21대

2024.07.2516:11

의사집단행동이 '사회재난'?…"의료계 제재 위한 의도 깔려 있어" 비판

재난안전법 개정 통해 사회재난 유형에 '파업 준하는 행위 인한 마비' 포함…국가핵심기반시설에 의료시설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행정안전부가 사회재난 유형에 '파업(노동조합 쟁의행위) 혹은 파업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포함시키면서, 해당 시행령 개정이 향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공표했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재난 유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가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반시설에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시설도 새롭게 포함시켰다. 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사 집단행동 또는 집단행동에 준하는 행위가 사회재난으로 해석될 시행령상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의료 전문 변호사는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병원에 대해서도 재난 사전 방지조치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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