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20:46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복지부 "중과실 의료 기준, 대법원 형사 소송 판례 분석해 12가지 유형화"

민주당 이성윤 의원, "의료 정상화 원동력될 것…중과실 의료행위 개념은 불명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의사의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일부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긴 했지만 큰 이견 없이 법안이 그대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인 의사 사법리스크, 형사 처벌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생기는 것을 보고 해결하고 말했고 이에 따라 법안이 추진된 것으로 안다. (법안이) 의료 정상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중과실 의료행위 개념이 약간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돼 있는데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의

2026.03.1912:53

헌재 "전문간호사 골수검사 위법으로 판단, 의료인에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의사 행복추구권 침해"

일반 간호사 아닌 종양전문간호사로 3년 이상 임상경험 갖춰…전문간호사 골수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에 의해 시행된 골수 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의사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 판단이 의사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아산병원 의사 11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아산병원 의사들이 2018년 4월부터 7개월간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 업무를 위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에서 각각 무죄와 유죄로 선고가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선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