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2일 의평원 평가 무력화 법안 입법예고…"수도권·비수도권 의대 평가 기준 차등"
의료계, 한쪽에선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하면서 한편에선 편법 사용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 기준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과대학 사이 차등을 두는 법률 조항이 12일 입법예고됐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수도권 대학의 인정기관 평가와 인증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이 밝힌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인정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의과대학 신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물적·인적 인프라가 부족해 수도권 소재 의과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향후, 인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