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주의해도 모자란 수면내시경
환자 방치, 설명의무 위반…2억여원 배상
수면내시경을 받은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기관에 대해 2심 법원이 2억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7월 K씨(당시 73세)는 한 달 전부터 계속된 전신 쇠약감, 상복부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H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후 계속해서 "속이 갑갑하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라며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입원 다음 날 흉부 CT 및 전해질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한 후 프로포폴 7ml를 투여한 뒤 위수면내시경 검사를 했다. K씨 딸은 K씨가 한참이 지난 뒤에서 검사실에서 나오지 않자 안으로 들어가 보니 검사실 안 3인용 의자에 옆으로 누운 채 입술이 파랗게 변해있는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에게 바로 알렸다. 하지만 간호사는 "주무시고 계시니 기다리라"고 했고, K씨의 딸이 거듭 확인을 요구한 뒤에야 의료진을 호출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자발호흡, 혈압, 맥박이 촉지되지 않고, 청색증이 관찰되자 응급실로 옮겨 산소를 투여하며 기도삽관, 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