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8.26 08:01최종 업데이트 17.08.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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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전공의 감축 페널티

정형외과 레지던트 폭행 징계수위 확정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서 수련한 K씨의 폭행 흔적들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 감축 페널티를 내린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한 징계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수련병원 지정 취소안을 제시했다.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법(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정해 고시하는 중요 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1년차였던 K씨는 의국 선배, 동기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폭행·현금 갈취를 당했다며 해당 의사를 고소하고, 수련까지 포기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의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처벌을 내렸다.
 
여기에다 전북대병원 정형외과는 2년 전에도 유사한 폭행사건이 벌어진 바 있어 재발방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북대병원 수련병원 지정 취소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징계 수위를 낮춰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징계안을 확정했다.
 
전북대병원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을 얼마나 줄일지는 병원협회 신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최종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하는 첫번째 사례일 뿐만 아니라 사건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전공의 폭행의 심각성을 간과한 수련병원 봐주기라는 지적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병원 # 폭행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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