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21 07:11최종 업데이트 23.02.2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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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일괄 거부권' 거론되는데 간호법은 거부권서 제외?

일괄 거부는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외 가능성 점쳐져

사진=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괄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간호법은 거부권 행사 법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을 일괄 거부할 경우 윤 대통령의 부담이 매우 크다. 이런 이유로 일부 법안은 거부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데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간호법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다. 

21일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일괄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고려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법안이 하나의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말을 아꼈지만 일부 법안을 묶어 한꺼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인 19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용산 브리핑에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회가 헌법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논의 방향을 설정해달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연일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적극적으로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양곡관리법 등을 국회 과반의석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한 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더해 27일엔 노란봉투법도 직회부가 예고된 상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헌법 가치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 온 만큼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양곡관리법의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까지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다만 모든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19일 "윤 대통령이 개별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 위헌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정부·여당과 민주당 사이 대립이 극대화되고 이런 모습이 대통령실 입장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위헌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양곡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 이외 간호법은 거부권 행사 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간호법은 양곡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 등과 달리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력이 있다. 

국회 상황에 밝은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일각에선 일괄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대통령실에서 모든 법안을 거부하기엔 부담"이라며 "일부 법안이 빠질 수 있는데 현재로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간호법이 그 대상으로 유력하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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