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10 07:12최종 업데이트 23.02.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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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투표서 민주당 '반대'표 1표 나온 듯…복지부 2차관 반대는 '대통령 거부권' 염두?

3월 말 본회의서 의결 가능성 높아, 대통령 거부권 명분 중요…의협은 '간호법 5적' 정해 압박 예정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기명 투표 모습. 사진=남인순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곧바로 본회의로 회부되면서 향후 법안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소위 '민생법안' 밀어붙이기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압박수위가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사실상 이대로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 이상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외엔 막을 방도가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투표 결과는 예상했지만 간호법 찬성표 셈법 복잡…민주당 1인 반대표 나왔나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는 예상대로였다는 평가다. 간호법안은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를 받아 의결 요건인 찬성 15표를 거뜬히 넘겼다. 

투표 결과는 예상과 비슷했지만 찬성표 셈법은 복잡해졌다. 나머지 6개 법안과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 찬성이 1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외 6개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24명 중 1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이 당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 전원에 3표가 더 필요한 셈이다. 즉 간호법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정의당 1표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2표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당 찬성표는 간호법 발의자인 최연숙, 서정숙 의원이 유력하다. 

간호법 투표에선 찬성표가 1표 줄어 16표가 됐다. 여타 법안 투표에서 모두 민주당 14표에 정의당 1표, 국민의힘 2표로 17표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1개의 간호법 찬성 이탈표는 본회의 직회부 반대가 당론인 국힘에서 나왔다기 보단 민주당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은 불가능하다"면서도 "간호법에서만 찬성표가 하나 줄었다는 점을 보면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표가 하나 줄었다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 반대표 행사로 유력한 인사는 최혜영 의원과 신현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 의원은 2020년 의사파업 이후 파업금지법을 발의하면서 의료계 공분을 샀지만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 의원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전체 의사 수를 증원하는 것 보다 의협과 같이 필수의료 중심의 활동 의사를 확충할 수 있는 '핀셋대책'을 주장해왔다. 이는 민주당 내 의대정원 확대 기조와 확실히 대비된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도 강력한 의료계 반대 기조에 동조해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신 의원의 어머니가 간호사라는 이해관계도 얽혀있다. 

최혜영, 신현영 의원은 나란히 복지위 전체회의 하루 전인 8일 의협 신축회관 준공식에 민주당 측 인사로 참석했다. 이날 민주당 참여 인사는 최혜영, 신현영, 한정애, 강선우 의원이다.    
 
8일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는 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 SNS


3월 말 본회의 통과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일한 방어책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 등 7건의 법안들은 향후 한 달간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해당 법안들은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된다.  

즉 2월 9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가결됐기 때문에 3월 9일 이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셈이다. 

가장 빠른 통과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3월 말 본회의 통과가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 과반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신속하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됐을 당시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단독 의결했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일하게 거론된다. 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의 경우에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 맞서 법안 통과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9일 혹은 24일 결정론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9일이 확정된 상황에서 본회의 통과는 3월 말이 유력하다. 현재로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한 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2차관 발언이 '대통령 거부권' 염두했나


대통령 거부권이 정부·여당 최후의 보루라는 관점에서 보면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 발언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염두해두고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행정부 고위관료가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내거나 "야당 단독 입법"이라는 발언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로 해당 발언 이후 박 2차관은 정춘숙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에게 "당장 사과하라"며 뭇매를 맞았다. 

박민수 2차관은 9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은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여야합의라고 했지만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것으로 안다"며 "갈등이 심한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로서 매우 힘들다"고 쓴소리를 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야당이 다수석을 이용해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명분이 중요하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납득할만한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간호법이 충분히 합의 되지 않았다는 점을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 복지부 관료가 이례적으로 "야당 단독 입법"이라는 언급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 2차관은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 출신이다.

해당 사실을 인지라도 한 듯,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 투표 직전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 출신이다.
 

발등 불 떨어진 의협, '간호법 5적' 정해 압박…대통령 거부권 끌어낼 예정 


간호법에 의사면허취소법까지 통과되면서 대한의사협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9일 오전 9시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궐기대회에서 향후 대응을 묻는 질문에 "연대 회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간호법 통과 이후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은 나와 있는 상태다. 

간호법 제정 강경파 의원들을 '간호법 5적'으로 정하고 개별 의원들을 압박하면서 여당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게 향후 계획이다. 

특히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보건의료계 내 13개 단체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400만 회원을 앞세워 간호법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총선 책임론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조만간 13개 단체 연합으로 대규모 집회도 계획 중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목한 간호법 강경파 의원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김민석, 서영석, 김원이 의원 총 5명이다. 연대 측은 해당 의원의 지역구 의원실에 찾아가 릴레이 1인시위를 구상 중이다.  

의협은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의협은 부당한 입법 절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지키고자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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