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21 14:35최종 업데이트 26.09.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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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술 '외국 의사'에 받아야 할지도"…하려는 젊은 의사 없다

격무 대비 낮은 보상 탓에 기피 현상 뚜렷…신경외과학회, 공공정책 수가∙전임의 국가 지원 등 제안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재용 교수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뇌종양, 뇌동맥류 수술 등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재용 교수(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주최∙대한신경외과학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고난이도 중증 응급 뇌수술을 맡을 인력이 사라지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국에 뇌동맥류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는 133명, 뇌종양은 101명, 뇌전증은 9명에 불과하다. 특히 뇌동맥류의 경우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숫자라는 지적이다.
 
실제 신경외과 전공의들 가운데서도 뇌 수술 분야를 택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척추 분야를 택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처럼 뇌 수술 분야의 후학이 줄어드는 이유로 격무와 낮은 보상 등을 주요 이유로 꼽으며 공공정책수가를 비롯한 획기적인 수가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정년 퇴임하는 교수들이 많은데 그 자리를 채울 인력이 없다.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대형병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뇌종양, 뇌동맥류 수술 등은 개원가나 2차병원에서 할 수 없는 수술인데, 결국 나중에는 외국 의사들에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가를 조금 올려주는 정도로는 젊은 의사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 병원 입장에서도 뇌 수술은 할수록 적자이다 보니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수가 개선을 촉구했다.
 
학회는 이와 관련 ▲중증 뇌질환 수술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시간을 수가 산정에 반영 ▲고난이도 뇌수술 별도 분류 및 수술시간∙난이도∙집중치료 필요도 반영한 새로운 보상 기준 마련 ▲재발∙악성 뇌질환 환자의 다학제 진료, 장기 추적 관리, 신경학적 악화 대응, 가족 상담 및 임종기 돌봄 등 ‘비수술 진료 행위’ 보상 항목으로 인정 ▲중증∙응급 최종치료 기능 유지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정책 수가 적용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뇌수술을 비롯해 필수의료 분야 전임의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학회는 실제 외상외과의 경우 중증외상 전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상학 세부 전문의 수련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뇌종양, 뇌혈관 수술 의사를 길러내는 데는 15년이 걸리지만 이들을 잃는 데는 5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꼭 필요한 분야의 전문의들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에서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믿음을 주면 젊은 의사들도 해당 분야에서 일할 수 있고, 국민들은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신경외과 의사들에게 뇌혈관, 뇌종양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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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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