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은 수익 격차 크기 때문…개인에게 합리적 선택이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1일 “비급여 관리는 대한민국 의료 생태계 전반을 정상화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비급여 수익에 기인한 의사들 간의 급여 격차가 중증∙응급 분야의 인력 공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소병훈 의원 주최∙대한신경외과학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학회가 제안한 8대 정책 중 관리급여 관련 내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중증∙응급질환 공공정책수가 신설 ▲필수의료 전임의 국가 지원 정책 ▲신경중환자 전담진료체계 구축 ▲척추 수술의 중증도 반영 수가 신설 ▲대기 당직 수가 신설 및 제도 개선 ▲치매 환자의 조기 진단 및 치료 관련 정책 개발 ▲대한신경외과 병원협의회 정책제안(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관리급여 방안, 소형병원에 대한 지원) ▲의료사고 법적 보호망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수입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대학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월급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상황”이라며 “수익 차이가 큰 이유는 수가가 부정확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실손비급여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급여의) 절대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병원, 종합병원, 신경외과 전문병원, 신경외과 개원의 등 전체 의료 생태계 내에서 일정한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사고 부담이 적고, 워라밸이 좋고, 수입이 높은 쪽으로 인력이 빨려나가는 현상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사 개인으로서는 합리적 선택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아무리 많은 의사를 배출하더라도 구조가 잘못돼 있으면 배분이 잘못된다. 생태계 자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도수치료는 생태계를 왜곡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개인적으로는 관리급여가 더 정교하게 설계돼 환자들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건 필요하지만,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밖으로 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조금 더 넓게는 도수치료를 포함한 비급여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생태계 전반을 정상화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회의 개원의의 조건이 좋아야 전공의 지원율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이해는 한다”면서도 “그건 현재의 상황이고, 신경외과 같은 과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수가 지금의 2~3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더라도 개원의나 봉직의와 큰 차이가 없는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수가 개편안에 따라 검사료를 낮추고 입원료, 수술료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중증질환에 대한 수술료, 처치료를 중심으로 수가를 대폭 인상했다”며 “정부가 2년 뒤에 다시 수가를 개편해서 원가보상률을 100%로 맞추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부적인 부분을 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 법적 보호망 구축 제안에 대해서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둘러싸고 의료계에서 논란이 많은 데 대부분은 논의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했다.
그는 “학회는 결과만을 기반으로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하는데, 개정된 법은 결과가 아니라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의료진의 잘못인 경우에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결과와 행위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쁜 결과가 생겨도 의사나 병원은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외에도 12대 중과실 관련 내용을 어떻게 하위법령에 정하고,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역할에 따라 작동하게 돼 있다”며 “너무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