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북대병원, 의정사태 당시 사직 인턴에 2000여만원 배상" 판결에 환영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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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정사태 당시 사직 전공의의의 심평원 등록면허를 말소하지 않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북대병원 전 인턴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이 인턴의 계약 종료기간 이후에도 사직 처리를 하지 않고 심평원 등록 면허 말소를 미뤄 사실상 ‘취업길’을 막았다는 취지로 약 2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대전협은 해당 판결에 대해 21일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지연 손해 첫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며 “미래 의료는 명령과 억압으로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2024년 2월, 정부는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집단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잇달아 발령했다”며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근로를 강제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강요하고,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이는 개인의 사직을 국가가 금지한 것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그 결과 전공의들은 수개월간 소속 병원에 면허가 등록된 상태로 남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었다”며 “명령이 철회된 이후에도 사직 처리는 상당 기간 지연됐고, 그 사이 발생한 경력 단절과 생계의 어려움은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았다”고 했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령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의료법 제59조가 활용될 수 없도록 이를 바로잡는 한편, 행정명령으로 전공의들이 입은 피해를 밝히고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그동안 법원은 이들 명령의 위법성을 다투는 전공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부의 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이 입은 손해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들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가 법적으로 분명히 정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