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03 07:47최종 업데이트 25.09.03 11:54

제보

병원 앞 피켓시위에 병원은 맘카페 악플 세례…법원 "의료업무 방해 300만원 배상"

'백내장 수술한다더니 멀쩡한 내눈 봉사만들어', 수 차례 병원 앞 시위…합의금 협상 과정서 유리한 위치 점하기 위한 시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안과의사가 의사 교체 가능성 등을 알리지 않아 설명 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한 판결과 관련해 환자 측도 의사에게 의료업무 방해 혐의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포함돼 있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적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측 가족들이 수 차례 병원 앞에서 허위 사실을 포함한 피켓 시위를 진행해 병원 의료업무가 어려웠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지역 맘카페에 해당 병원에 대한 부정적 댓글이 도배되는가 하면, 수술을 취소하려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매체는 경기 화성시 한 안과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합병증 위험성과 의사 교체 가능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위자료 10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안과 의사 B씨에게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던 중 안구 수정체 막이 파열되는 후낭파열로 인해 또 다른 의사 C씨에게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시야가 흐려지고 점이 떠다니는 증상이 발생했고 시력 저하가 발생해 영구적 장해로 인해 36% 노동능력이 상실됐다. 

이에 A씨 측은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의료진의 업무적 과실은 인정할 수 없으나 수술 과정에서 후낭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점과 부작용 발생에 따라 C씨가 일부 시술에 관여한 점을 설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의료진은 "수술동의서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2차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특히 망막 수술 전문의와 협진해 합병증에 즉각 조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2차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는 것만으론 의료진이 후낭파열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진 협진으로 인해 후낭파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런 상황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런 사정만으로 집도의 변경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A씨 가족들이 병원 입구에서 수 차례 걸쳐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점이 불법행위라며 이 부분은 오히려 환자 측이 의료진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했다. 

환자 가족들은 총 11회에 걸쳐 '내눈 돌려다오. 백내장 수술 한다더니 에꾸눈이 왠말이냐. 멀쩡한 내눈 봉사만들고 나몰라하는 백내장, 망막의사 각성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환자 측은 해당 시위 사진을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켓 문구와 게시글의 내용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확정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돼 있다.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마치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A씨가 시력상실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처럼 오해할 만한 피켓을 들고 병원을 출입하는 사람은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단순한 피켓 시위를 넘어 전파가능성이 큰 SNS를 통해 일방적 입장을 담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의료진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즉각적인 수단을 선택해 병원과의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시도였다. 관할 경찰서에 시위를 신고했지만 해당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위로 인해 병원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됐고 실제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피켓 시위 영향으로 수술을 취소하려는 경우까지 발생했다"며 "이 영향으로 인터넷 맘카페에 부정적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