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4.19 09:38최종 업데이트 21.04.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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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 해외학회·관광 리베이트 제재

심혈관 해외학회에 의사들 참가 지원...공정위, 시정조치·16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심혈관 분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관광을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10년 11월 28일 리베이트 수수·제공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료기기협회는 2011년 12월부터 자율적으로 규약을 마련해 공정위 승인을 받아 운용해왔다.

현재 의료기기사업자는 해당 규약에 따라 협회심사를 거쳐 의료인을 지원하고 있다. 규약은 사업자의 의료인에 대한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허용하되 협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고, 해외 교육・훈련 시 지원 가능한 비용도 제한하고 있다.

사업자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 지원인원 수 만 지정해 협회를 통해 비용을 기탁하는 방법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자가 지원 대상 의사를 특정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자는 허용되는 범위 내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만 의료인에게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 교통비는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료를 상한으로 하고 관광 등의 이익 제공은 제한된다.

그러나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의사별로 판매 실적을 관리하고,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의사들이 자사 스텐트를 사용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사제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들에 대한 판매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활용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학회 지원을 계획하는 등 자사 스텐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학회 지원을 활용했다. 
 
 표 =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지원 방안(공정위 제공).

실제 메드트로닉코리아 직원 전자우편에는 '000 교수님 CCT를 통한 오닉스 사용 유도', 한국애보트 내부 판매 현황 자료에는 '000 교수님 Terumo만 사용', 'QICC, JCC, CCT, TCT, Complex PCI 등 적극적인 학회 support'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한국애보트가 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사 홍콩지사 또는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하는 등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도과해 발표 케이스를 제출한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홍콩지사에 특별히 요청하거나, 지사‧학회를 거듭 독촉해 국내 등록기간에 맞춰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21명 중 14명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참가지원을 받았으며,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제공할 것을 제의했고 17명의 의사들에게 중국 관광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했으며, 이에 응한 34개 병원 36명 의사들의 명단과 역할을 해외 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의사들에게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학회에 요청해 초청장을 자신이 발급받아 이를 의사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으며, 초청장을 발급 받은 의사 중 23명은 실제로 해당 초청장을 이용하여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고객유인행위)에 따라 한국애보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스텐트를 포함해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 대한 해외학회, 교육·훈련 지원이 부당한 고객유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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