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1.31 11:17최종 업데이트 26.01.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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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탕부담금, 세수 확보 아닌 설탕 줄이는 게 목적"

영국 도입 후 설탕함량 47% 감소 제시...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상향평준화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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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설탕과다사용부담금, 일명 ‘설탕세’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에 관련 의제를 공유한 뒤 뜨거운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설탕과다사용부담금(이하 설탕부담금) 도입을 위해 연구 활동과 여론조사를 진행해 온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30일 설탕부담금을 둘러싼 주요 질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사업단은 ▲설탕부담금의 개념과 정책적 목적 ▲우회 증세 논란 ▲식품 가격 연쇄 인상 가능성 ▲대체당 소비 증가 문제 ▲저소득층 역진성 논쟁 ▲재원 활용 방향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쟁점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 또한 설탕부담금이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라, 제조 단계에서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예방 중심 정책 도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설탕부담금은 건강부담금”…치료에서 예방으로 이동하는 정책 흐름
 
건강문화사업단은 설탕부담금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되고 있는 초고령사회 보건정책 패러다임 속에서 활용되는 건강부담금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단은 “논란의 상당 부분이 ‘건강부담금’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에 대한 혼란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건강부담금의 개념을 정리했다.
 
건강부담금은 국민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가격 인상을 통한 소비 억제 ▲사회적 비용 회수 ▲기금 확보 ▲정보 비대칭 해결과 넛지 효과 등을 목적에 둔다. 과거에는 담배와 술처럼 건강 해악이 명확한 품목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건강에 유해한 식품의 소비 자체를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사업단은 “정부 역할 또한 ‘질병 치료·예방’에서 ‘건강 증진’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며“세계보건기구(WHO)도 각국 정부에 설탕부담금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우회 증세 논란에 ‘성분 조정 유도’…대체당까지 확장 가능성"

‘설탕부담금은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업단은 “설탕부담금의 목적은 설탕 소비를 줄이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직접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조 단계에서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조사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라고 강조했다.
 
사업단은 해외 사례로 영국을 들며 “영국은 2018년 ‘설탕 음료 산업 부담금’을 도입한 뒤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감소했고, 설탕 함량이 높았던 음료의 65%가 부담금 부과 기준 미만으로 성분을 변경했다”고 소개했다. 또 “설탕부담금 재원은 정부 일반 세수로 귀속되는 구조가 아니라 건강 증진 목적의 기금으로 활용되는 ‘목적세’ 형태로 설계된다”고 설명했다.
 
‘설탕세로 인해 식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설탕 자체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설탕 과다 첨가 제품’에 부과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설탕세가 대체당 식품으로 소비를 이동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체당의 안전성과 건강 효과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했다. 사업단은 “대체당은 아직 안전성이 확립됐다고 보기 어렵고, 단맛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며 “대체당 제품에 대해서도 부담금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 설탕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75%가 대체당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설탕이 뇌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마약보다 강한 중독을 유발한다”는 프랑스 보르도대 연구팀의 2007년 논문을 인용하며 “단맛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 불평등 완화·공공의료 재투자 기대”…“만성질환·정신건강까지 효과
 
‘제품 가격 상승이 저소득층에 더 가혹한 역진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단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식비 지출 비중(엥겔지수)이 높아 가격 인상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사업단은 “기업이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설탕 함량을 낮추면, 소비자는 가격 인상 없이 더 건강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어 역진성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비만·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건강 불평등’이 존재한다”며 “설탕 소비 감소에 따른 질병 예방 효과와 의료비 절감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설탕부담금 재원을 지역·공공의료에 재투자하는 방안’과 관련해 “설탕부담금 재원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서울대병원 수준으로 상향평준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사업단은 “설탕은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될 뿐 아니라, 우울증과 치매 위험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연구들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탕 섭취를 줄이면 개인은 질병 부담에서 벗어나고, 고령층 정신건강 보호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사회적 활력을 유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여론조사에서는 설탕부담금 도입 찬성률이 전체 80.1%로 나타났으며, 월소득 200만원 미만(78.0%)과 200만원 이상(80.4%) 간 격차는 크지 않았고 정치 성향별로도 진보(85.1%)·보수(77.1%) 모두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선다현 기자 (sundahyun@gmail.com)인턴기자 / 고려의대 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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