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류를 과도하게 함유한 식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으며, 지역·공공의료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라고 물었다.
설탕세 도입을 통해 비만·당뇨 등을 부르는 설탕 섭취를 억제하고, 확보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구상을 내비친 것이다.
설탕세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당류가 들어간 당류 과다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2016년 국제보건기구(WHO)는 비만과 각종 암,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각국에 설탕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설탕과다사용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영국, 미국, 프랑스 등 120여개국이 설탕세를 도입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실제로 각종 제품의 설탕 함량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2018년 '설탕 음료 산업 부담금(SDIL)'을 도입한 후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감소했다. 유럽에서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등 글로벌 음료 기업들이 일부 제품의 설탕 함량을 30~50% 줄였다.
이러한 흐름에 한국에서도 설탕과다사용부담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품목별 부과 동의율을 살펴보면 음료류 과세에 대해서는 75.1%, 빙과류 73.3%, 과자·빵·떡류 72.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2.2%는 10% 미만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적정 세율 10~19%로 응답한 비율은 30.2%, 20~29%로 응답한 비율은 12.5%, 30%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로 집계됐다.
담뱃갑 경고문처럼 첨가당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 도입에는 94.4%가 찬성했다. 식품 첨가당이 만성질환의 주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5.9%에 달했다.
다만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세계 각국 정부가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을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설탕세로 마련된 재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설탕세 재원 활용처 선호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학교 체육활동 및 급식 질 향상(87%), 노인 건강지원(85%), 필수공공의료 인력 및 시설 지원(82%), 저소득층 건강 지원(81%) 순으로 응답했다.
이 외에도 다음달 설탕과다사용부담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