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31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43차 종합학술대회와 관련된 특별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을 단독 안건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참석 대의원은 재적대의원 246명 중 115명이었다.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 개회 요건은 충족했지만,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대의원 절반 이상인 123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별감사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총회를 마쳤다.
이번 임총은 의협 감사단이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수시감사에서 배임이 의심되는 정황 등을 지적하며 특별감사 전환을 요청한 데 따라 마련됐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3일 위원 17명 중 찬성 15명, 반대 2명으로 임총 개최를 결정했다.
감사단은 수시감사보고서에서 대행업체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심사평가의 신뢰성, 견적금액 증액, 숙박 지원의 적정성 등을 문제로 지목했다.
수시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 의협 임원이 약 6개월 전까지 대표를 맡았던 회사가 학술대회 대행업체로 선정됐으며, 해당 임원은 업체 선정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다. 평가표 서명 누락과 세부점수 미기재, 배점기준과 다른 점수 부여, 합계 오류와 수정 흔적 등도 지적됐다.
대행업체의 최초 입찰견적은 3억1900만원이었으나 최종 견적은 4억1200만원으로 9300만원 늘었다. 일부 서울·수도권 거주 임원과 협회 직원, 대행업체 직원 등에게도 호텔 객실이 제공돼 숙박 지원 범위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임총이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특별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