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앞으로 공통교육 80시간 이상과 현장실습 2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되며,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계획과 출결, 이수평가,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간호법과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기준, 교육방법, 운영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된다. 공통 과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초역량을 익히는 과정이다. 분야별 과정은 수행 예정 업무와 연관된 분야별 지식과 실무 절차를 익히는 과정이며, 현장실습 과정은 실제 수행 예정 업무와 연계해 운영된다.
교육과정별 최소 이수기준도 마련됐다. 공통 과정은 이론교육 40시간 이상과 실기교육 40시간 이상 등 총 80시간 이상으로 구성된다. 현장실습 과정은 현장실무연수, 즉 OJT 방식으로 2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분야별 과정은 교육과정 운영기관이 환자 특성과 수행 예정 진료지원업무를 고려해 교육내용별 최소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교육방법과 운영기준도 구체화했다. 이론교육, 실기교육, 현장실습의 운영 방법을 정하고, 온라인 교육 활용 기준과 현장실습 기준을 명확히 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계획, 출결, 이수평가, 교육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직접관찰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향후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교육기관의 역량과 교육내용, 운영기준 등을 함께 관리해 교육의 질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또는 복지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과 촉구대회를 열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운영·관리 권한을 간호 전문기관인 대한간호협회에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운영이 분리될 경우 교육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훼손되고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