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01 11:26최종 업데이트 26.07.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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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병상 규제’ 폐지 추진…이개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병상 기준 대신 수요·질 중심으로 전환…‘병상 거래’·노후장비 문제 해소 목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시 지역 기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허용하고,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다른 기관과 병상을 공동 활용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병상 수 기준 자체를 폐지하고,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장비 설치 기준을 재설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장비 공급을 시장 원리에 따라 조정하고, 획일적 양적 규제에서 벗어나 성능·운영 적정성·의료인력 확보 등 질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공동활용 병상 충족률은 전국 평균 46.3%, 서울은 25.1%에 불과해 제도 전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 의료기관들은 병상 확보를 위해 병상 1개당 약 300만 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병상 거래’에 의존하는 등 음성적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병상 기준 규제가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장비 도입과 교체가 제한되면서 최신 의료기술 도입이 지연되고, 노후 장비 교체도 어려워져 환자의 진료 접근성과 치료 수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취지다. 

형평성도 문제로 지목된다. 예컨대 서울의 한 대형병원은 MRI·CT 장비를 39대 운영하면서도 병상 수는 약 2000병상 수준에 그쳐, 현행 기준대로라면 필요한 병상 수(약 7800병상)에 크게 못 미치지만 실제로는 장비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이전 시 병상 기준 미달로 장비 교체조차 어려워지는 구조 역시 문제로 꼽혔다. 결과적으로 다시 병상 거래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비의 사용 연한에 따른 차등수가제 도입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노후 장비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하고, 신규 장비 도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필수 의료인력의 적정 배치를 의무화해 장비 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병상 수 기준 규제는 의료 수요와 공급 간의 합리적 연계를 저해하는 비현실적 제도”라며 “왜곡된 규제를 정상화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t # mri # 영상의학과 # 이개호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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