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7.09 12:20최종 업데이트 25.07.09 13:19

제보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PA? 진료지원 간호사 이원화 논란…법적 불안정 초래

오지은 변호사 “전담간호사 제도 폐지, 전문간호사로 일원화 필요...법적 책임 전가 우려”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가 간호법 제14조 제1항에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자격이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로 이원화된 것과 관련해 “법적 정합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지난 5일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 논란의 본질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오 변호사는 이날 발표자로 나서 간호법 시행과 진료지원업무 규칙 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짚었다.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의 임상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이 되는 경력자가 대학원 석사과정(전문간호사 과정)을 수료한 후, 국가고시인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얻을 수 있는 공식 자격이다. 반면에 전담간호사는 작년 2월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떠밀리듯이 개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환자를 보는 진료지원간호사(PA)를 지칭한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4월 25일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18개 분야 전담간호사제도를 즉시 중지하고 전문간호사제도로 통합해야 한다는 연대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자격 기준 이원화…“법적 안정성·이해관계 모두 흔들려”

간호법 제14조 제1항에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전담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진료지원업무 자격이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간의 표가 나뉘고 법적 안정성이 다르므로 이해관계도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같은 진료지원업무를 전문간호사와 일반간호사(전담간호사) 모두 할 수 있다고 하면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다"며 "법적 예측 가능성과 해석의 통일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이원화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또한 "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전담간호사들은 진료지원업무 중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본 환자의 중증도나 환자 수 등을 기준으로 스스로 자질을 하나하나 입증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임상에서 떠나는 일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료지원업무는 원래 간호사 역할…법적 오해만 키워”

오지은 변호사는 “간호법이 만들어진 것은 국민이 생각하기에 간호사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에 관한 내용을 의료법 안으로는 담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간호사에 대한 법적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간호법이 필요한 것인데, 애매한 시기에 빠르게 통과가 돼버리는 바람에 간호법이 엄한 오해를 받고 진료 지원 이슈에만 매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지원 업무는 원래부터 간호사가 하던 업무이지, 전문성과는 큰 관계가 없다. 그런데 진료 지원 업무의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되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으니 이것을 법으로 정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법적 정합성에는 수직적 정합성, 수평적 정합성, 체계적 정합성, 실질적 정합성이 있다”며 “이 진료지원업무 이슈에 있어 간호법은 환자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고 간호사의 법적 안전도 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평적 정합성 차원에서도 간호법과 동일한 수준의 법령군이 없다”며 “의료법상 보건의료인은 15개 직종인데, 이 중 간호사만 별도 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정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전문간호에 필요한 교육·상담·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전문간호사는 판단 주체가 돼야 하고, 이는 곧 법적 책임과 직결된다”며 “교육이 부족했다면 의사의 책임이 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잘못했다면 전문간호사의 과실이 되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7년 걸린 무죄…골수검사 판례가 남긴 의미”

2023년 12월 대법원은 의료기관 종양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골수검사를 시행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2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변호사는 “면허범위나 업무범위에 관한 법적 잣대는, 의료 행위가 추상적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환자 사망이나 상해 등 나쁜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문제가 된다. 해당 판례도 환자가 멀쩡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넘게 소송을 했다. 모든 업무가 그렇게 법적 공방으로 판단 받아보자고 분쟁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12조 제2항은 간호사가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대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지은 변호사는 “이 조항은 여러 판례를 토대로 매우 공들여 만들어진 조항으로,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이 이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다는 것은 “’언제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오지은 변호사는 이어 “골수검사 판례에서는 교육과 수련을 거친 간호사가 수행한 해당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해당 판결문을 보면, 종양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특정 조건에서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명시돼 있다. 예컨대 소아 환자이거나, 마취가 필요하거나, 환자가 움직이면서 협조가 어렵고 침습 과정에서 위험성이 큰 경우 등에는 간호사가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또한 “이런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해 법원에 가게 되면, 판단의 주체는 간호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당시 상황과 판단의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골수검사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질을 세밀하게 판단하고, 그것이 환자의 안전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는 점”이라며 “따라서 전문간호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진료지원 업무’ 둘러싸고 간호사에게 현장 책임 전가 우려

오 변호사는 “내가 SICU(외과 중환자실)에서 일할 당시에도 늘 의사가 없었다. 낮에는 수술장에 가 있어서 없고, 밤에는 병동에 있어서 없었다. 지금도 그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어쩔 수 없는 일이니 그냥 해’라는 식으로 모든 것이 간호사에게 맡겨지도록 (법적으로) 풀어지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환자는 자신이 간호사에게 진단과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의사가 진료했을 때 수가가 지급되도록 돼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넘기고 수가를 받는다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변호사는 “전문간호사는 교육 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고도로 특화된 인력이며, 이 점은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매우 일관돼 있다. 아무리 경력이 많고 교육을 잘 받았으며,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간호사는 면허제도를 잠탈해 의사가 될 수 없다. 전문간호사는 간호사로서의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의사의 업무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지민 기자 (cjim1128@korea.ac.kr)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