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담간호사의 자격 부여와 교육, 경력 개발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자격관리를 대한간호협회가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사의 경력 단절을 막고, 교육기관 지정부터 자격증 갱신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이지아 교수는 3일 열린 '올바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쟁점과 과제'를 발제했다.
이날 이 교수는 ▲교육 관리·운영 주관 ▲교육기관 신청 공모 ▲교육기관 심사 접수 ▲교육기관 서면·방문 심사 ▲교육기관 심사 결과 통보와 지정 계약 ▲교육 질관리 ▲교육 성과 관리 등 전담간호사 교육과 운영체계 관리를 위해 고려할 항목을 언급하며, 간협이 이를 수행하기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이지아 교수
이 교수는 "전담간호사 교육 체계 확립과 분야별 자격 구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총괄 지휘·통제 역할을, 대한간호협회는 실무 교육과 자격관리를 담당해야 한다"며 "(간협은) 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관리하고, 자격증 취득 후 간호사 자격 갱신·관리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위탁을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수행해야 간호사의 임상 경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며 "간협은 2024년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교육 경험과 현장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사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기관이 운영된다면 전담간호사와 의료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기관이 교육을 맡고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은 위험하며 철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야별 자격시험 접수, 시행, 심사, 자격증 교부와 갱신까지 대한간호협회는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격증 도입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국가자격증으로, 그게 어렵다면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영월의료원 조승연 의사, 보건복지부 백혜림 간호정책과장
이어진 토론에서 영월의료원 조승연 응급실 의사(전 인천의료원장)는 간호법 제정 이후 의사와 간호사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나 간호사는 공공성을 전제로 한다. 각 직역은 이익이나 갈등보다는 협업해야 한다"며 "의료법만 봐도 의사와 간호사가 해야 하는 일이 명백하게 나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간호사가 모든 일을 하기를 바라는 의사는 없다. 반대로 전담간호사를 내가 직접 교육해서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의사도 거의 없다. 완전하게 준비된 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며 "결국 직역 간 갈등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지 고민하면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의사는 "전문간호사는 제한적인 업무를 하지만 전담간호사는 포괄적이고 업무마다 개별성이 크다"며 "어느 한 기관에서 전담간호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는 없다. 간협과 의사가 각자의 역할을 나눠 같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 문제는 간협이 담당할 것인지, 개별 병원, 의사가 담당할지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해야 한다"며 "간협은 간협의 역할이 있고, 의사는 본인의 진료 분야를 훈련할 수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간호법 개정이 성공한 원인 중 하나는 의정사태다. 여기에는 PA 문제가 있다. 숨어서 일하는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장을 해주고 부족한 한국 의료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서 시작됐다"며 "전담간호사가 법의 보호 아래에서 부족한 의사 인력을 채우고, 의사는 전문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백혜림 간호정책과장은 전담간호사 행위 범위 설정, 자격화 등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과장은 "당장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자격을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시험을 도입해야 할지, 임상 경험을 어떻게 인증할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과장은 "전담간호사 자격을 세분화했을 때 의료기관별 실습 환경과 환자 상태가 달라 표준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교육과정은 표준화돼야 한다. 정부가 신청을 받아 승인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담간호사 교육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시 갈증의 구조가 발생해 우려스럽다. 이는 한쪽의 업무가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가 협업해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법이 6월 21일 시행됐지만, 진료지원 업무에 관한 규칙안은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았다"며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실제 재정까지는 최소 3~4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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