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의 의료의 특징은 빠른 진료, 저렴한 진료, 쉬운 의료접근성과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다한 진료의 양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빠르고, 의료비 부담이 적은 의료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수많은 의료현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치료결과에 대한 의료분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사고시 환자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 최근의 우리나라의 의료사고에 대한 판례는 환자보호라는 입장에서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서 2020년까지 10년간 의료과오(사고)의 민사소송의 승소율(인용율)을 보면 평균 50%를 약간 넘는 수치이며, 2020년이후 현재까지 의료소송으로 민사소송 1심이 선고되는 건수가 매년 700-900건 정도입니다.
형사소송을 살펴봅시다. 의료과실로 인한 형사사건의 고소-고발 접수 건수는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동안 연평균 735명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형사판결을 받은 의사가 354명으로 보아 대략 고소-고발건수의 5%인 약 30~40여명 정도의 의사가 매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판결을 받는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과실로 인한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난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을 받은 354명 중 239명(약 67.5%)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115명(약 32.5%)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239명의 의사중 약 25%가 금고형 이상을 받아 실제로 복역을 했고, 나머지 75%는 집행유예가 붙은 금고형이나 벌금형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매년 수백건의 판결이 선고되는 민사판결과 다르게 형사판결이 적게 선고되는 이유 및 입건수에 비해 공소제기의 수가 적은 이유는 형사사건의 인과관계 입증은 민사보다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매년 약 2000건의 의료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며 이중 약 70%인 1400건 정도가 의료분쟁 조정개시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 약 7459건의 조정이 개시됐고 그중 66.7%인 4980건의 의료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며, 평균적으로 약 1000만원정도의 금액으로 분쟁이 해결됐고, 평균 처리기간은 90일 내외였습니다.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하는 경우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리는 의료소송에 비해 비교적 사건이 빨리 해결되고 그 금액이 의료소송에 비해 저렴하게 해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해당 민사소송건수 700-800건과 조정원의 연평균 2000건의 처리건수를 합하고 우리가 모르는 자체해결 건수를 포함한다면 의료진은 대락 해마다 3000건 이상의 의료분쟁에 휘말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수천건의 소송 및 분쟁조정은 의료진의 소극진료, 과잉된 검사, 처치 등의 과잉진료, 불필요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소송이 자주걸리는 필수의료과의 기피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상급 대형병원들의 의료분쟁시 소송대상자를 병원상대가 아니라 전공의를 포함한 개개인 의사에 대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 응급의학과 등 촌각을 다퉈서 생명을 구하는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지원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속칭 응급실 뺑뺑이 등과 관련된 필수진료과의 전공의 지원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정책과 국가 또는 건강보험의 예산이 투입된 의료사고 조정기구를 통한 빠른 조정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불필요한 민, 형사소송을 줄여서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의료진이 불필요한 의료소송으로 부터 탈피하는 것은 결국 국민생명은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척도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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